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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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차 접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도권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원이 지원된다.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접수 첫 주인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5·9·0은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마련됐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지원금 신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1개 시군은 읍면동별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현장 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 도민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시군에서 대상 가구를 사전에 발굴할 경우 전담 공무원과 통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서 접수와 지급 안내를 한 번에 처리한다. 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지원에 나선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운영 기간과 방식은 각 시군의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방문 접수 등 도움이 필요한 도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급이 확정된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