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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반성 없는 성추행 시의원…도 넘은 의왕시의회의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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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04. 27. 16:54

엄명수
전국부 엄명수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한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제9대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유세를 했고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대선 한 달여 전인 지난해 4월 당적을 내려놨다. 당시 젊은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탈당은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에서 주목을 받았다.

사건의 실마리는 지난해 6월, 한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 내에서 드러났다. 당내에서는 함구령이 내려졌으나, 그가 약식기소 1000만원에 대해 인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법원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고, 첫 공판은 지난해 8월 18일에 열렸다. 총 네 차례 공판이 이어졌으며, 같은 해 3월 26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4월 23일 1심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성 없는 태도를 문제 삼아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선고 사흘 전인 19일, 재판부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한 의원 측이 변론 과정에서 직업, 옷, 신체 특정 부위 등을 언급하며 인격적 모독을 느꼈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공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으나, 선고 당일에는 피해 여성을 밀쳤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과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으며,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다.

현재 민주당은 한 의원의 탈당을 자신의 의사에 따른 '자진 탈당'으로 설명했다. 현재 도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지난해 6월 아시아투데이에서 '성비위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주변에 '기사가 사실이 아니 것'처럼 자신만만했으며, 아무일 없는 듯 의정활동을 했다. 특히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치부는 가린 채 임시회 등에서 시 집행부에 대한 공격을 서슴치 않았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뻔뻔한 의원'이라며 뒷말이 무성했다.

의왕시여성사회단체 및 시민사회연대는 한 의원이 의왕시를 전국에 망신시켰다며 시의회에 신속한 징계를 촉구했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초치가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의 제식구 감싸기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왕시민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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