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5년 경과 건축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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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간은 건축 허가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일반에 개방된 사유지로 사실상 공공 보행 인프라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유지·보수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다 보니 노후화돼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의 공개공간 보행로다. 소유주나 집합건축물 관리주체가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집합건축물은 관리단 의결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건축위원회 자문과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지를 최종 확정한다.
구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이 조성한 공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