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최대 5배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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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처분을 강화하고 자율시정제,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발 시 부당이익 환수에 더해 최대 5배 과징금도 부과한다. 예를 들어 부당금액이 20억원일 경우,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으로 총 120억원을 징수한다.
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로, 적발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이같은 '가짜 진료'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거짓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하고,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사항을 공개한다.
이외에도 정당한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년 외에도 업무정지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부당청구 조사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를 개선할 수 있는 자율점검 및 사전예방활동도 병행한다. 단순 실수로 잘못 청구한 경우에는 자율점검을 통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하여 요양기관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며, 점검 후 5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고 포상금도 있다.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이같은 거짓청구 등을 신고할 경우 최고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불필요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조사와 처분을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동시에 요양기관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건전한 청구문화에 기여한 모범적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