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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60% 두 달째 월급 못 받아”…노동부, 익명제보 300곳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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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4. 21. 17:22

774개 사업장 제보 접수…임금 정기일 미지급 64.5% 등 임금체불 관련이 80%
포괄임금 오남용·근로시간 미관리 사례 다수
노동부, 올해 익명제보 감독 500곳으로 확대…상반기 300곳 우선 점검
질의에 답하는 김영훈 노동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직원들 중 약 60%가 2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회사가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아 체납 통지서까지 날아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2. 정보통신업 종사 노동자 B씨는 "포괄임금 계약이라면서도 출퇴근과 실제 근로시간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요. 새벽 4시까지 일할 때도 많은데 야간·휴일근로수당은 하나도 안 줘요"라고 토로했다.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재직자들이 드러내지 못했던 '숨어있는 체불'과 '공짜노동'이 익명제보 창구를 통해 쏟아지자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가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익명제보를 받은 결과 모두 774개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이 64.5%로 가장 많았고, 포괄임금 오남용과 연장·휴가·휴일수당 미지급이 15.5%를 차지했다.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 전체의 약 80%에 이른다.

노동부는 지난해 166개였던 감독 규모를 올해 500개로 늘려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300개 사업장을 우선 들여다본다. 다만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가운데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가짜 3.3 위장고용 등 체불 외 사안은 별도 감독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시행된 만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가 지급됐는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제대로 적혔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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