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심의요청서 반영돼 첫 공식 의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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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보낸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향후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법령상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해 올해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29일이다. 다만 이 기한은 매년 반복돼 온 노사 이견으로 자주 넘겨졌고, 통상 최저임금 결정은 7월에 이뤄졌다.
올해 심의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인상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0320원으로 전년보다 290원, 2.9% 올랐다. 이는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 심의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경기 둔화,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다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양대노총은 이미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7~8% 수준으로 정한 상태다. 실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이 수치와 같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내수 회복과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담 등을 근거로 강도 높은 인상 요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경영계는 중동전쟁과 관세 문제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거론하며 인상 폭 최소화 또는 동결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노동계는 지난 2024년 최임위 때부터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해 왔다. 다만 그동안은 노사 이견과 자료 부족 등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는 김 장관이 심의요청서에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하면서 처음으로 공식 심의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
도급근로자는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처럼 노동 시간이 아니라 일의 양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를 뜻한다.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도급근로자 대상과 규모, 수입,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청한 만큼 올해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도급근로자의 경우 건당 보수 체계가 일반적이어서 시급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노동시간 산정 방식과 대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노사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