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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수원지법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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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6. 04. 16. 15:54

한 달 안에 타결 못할 시 5월 파업 예고
평택 나노시티
삼성전자 평택 나노시티./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노동조합이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법에서 금지하는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나 협박으로 인한 쟁의 참여 강요 등의 사안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성과급 재원 마련 및 제도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데, 노조가 오는 5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받는 성과급은 평균 5억4000억원이다.

노조는 영업이익 15%으로 맞서고 있으며, 23일 평택 집회에 이어 5월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에서는 '전 사업장 점거를 확장할 계획이며, 18일간 파업에 성공하면 백업 및 복구에 총 한 달 이상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노조법에서는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한다.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파업은 지난 2024년 5월 진행된 바 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 된다면 현재 반도체 업황이 정점으로 향해가는 만큼 피해는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파는 삼성전자에 이어 협력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는 1061개사, 2·3차 협력사는 693개사에 달한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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