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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성과급 재원 마련 및 제도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데, 노조가 오는 5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받는 성과급은 평균 5억4000억원이다.
노조는 영업이익 15%으로 맞서고 있으며, 23일 평택 집회에 이어 5월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에서는 '전 사업장 점거를 확장할 계획이며, 18일간 파업에 성공하면 백업 및 복구에 총 한 달 이상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노조법에서는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협박을 통한 쟁의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을 금지한다.
삼성전자의 대대적인 파업은 지난 2024년 5월 진행된 바 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 된다면 현재 반도체 업황이 정점으로 향해가는 만큼 피해는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파는 삼성전자에 이어 협력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는 1061개사, 2·3차 협력사는 693개사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