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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당 2억” 바지사장 도피…주가조작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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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4. 15. 17:29

계좌 100개 이상 동원…40억 부당이득
바지사장 계좌 중심 범행…당국 조사에 해외도피
서울남부지방검찰청2.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아시아투데이DB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계좌를 제공한 '바지사장'을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15일 주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시세조종을 주도한 A씨와 공범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여 간 100여 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시세를 조종하고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도 해당 기업의 시세를 조종했지만, 주가가 하락하며 최종적으로 손실을 봤다.

일당은 B씨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고 그의 계좌를 중점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벌였다. 일당은 B씨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역 1년당 1억∼2억원을 보상해 주기로 공모했다. 2019년 하반기 금융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일당은 B씨를 베트남으로 도피시키고 도피 자금을 지원했다. 6년 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B씨는 지난해 인터폴 수배를 통해 검거됐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가조작을 주도하고 B씨 도피를 도운 주범 A씨와 시세조작에 참여했던 공범 5명을 추가로 확인해 붙잡았다.

이들이 주가를 조작했던 포티스는 201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나 범행 이후 2024년 1월 3일 상장 폐지됐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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