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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르는 한부모 양육자 고립…부처 공조는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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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4. 13. 17:50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비중서 20% 차지
가족기능 회복 및 고립 해소 대책 필요
아동학대 대책 관련 현장종사자 간담회<YONHAP NO-4572>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온라인 영상 간담회를 진행,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밝혔다. 이스란 제1차관이 아동학대 대책 관련 현장종사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최근 3년간 아동학대 가정 유형에서 한부모가구가 20% 수준에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을 돕는 사업의 지원 가정수는 실제 발생 건수와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12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한부모가정(모자 12.6%, 부자 7.7%, 미혼부·모 1.4%) 비중은 21.7%였다. 2022년(23.9%), 2023년(22.2%)에 이어 꾸준히 20%대를 상회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친부모가정(1만7020건, 69.5%)이 가장 많았으나, 가구 수 대비 발생 빈도를 따져보면 양상은 달라진다.

2024년 기준 전국 미성년 유자녀 가구(451만7125가구) 중 한부모가구는 34만8678가구로 전체의 7.7%에 불과하다. 전체 가구의 7.7%인 한부모가정에서 아동학대의 21.7%가 발생한다는 것은, 발생 빈도가 다른 유형의 가구 대비 높다는 의미다.

최근 논란이 된 인천의 한부모가정에서 19개월 딸을 영양결핍으로 사망케 한 사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면서 한부모 가구로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매월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에게 이유식 등을 주지 않은 등의 아동방임과 학대가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자녀에 대한 언어적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특히 한부모가구는 경제활동 부재와 역할 과중 등으로 인해 이러한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정책 소관과 아동정책 소관이 성평등가족부와 복지부로 분절돼 있어 아동학대 예방에서 양육자 관점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사후개입 차원에서 재학대를 예방하는 사업에서도 성평등부와 복지부 간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규모 면에서도 전체 가정을 아우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과 같은 방문형 가족기능회복 사업은 재학대 예방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극히 일부에 그친다. 매년 전체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수가 2만 건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에서 올해 지원 대상은 가정유형과 관계없이 단 2680가정 뿐이다. 2024년 기준 이 사업의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률은 2.9%로, 전체 평균 8.7%보다 낮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수준이 많지는 않지만 작년보다는 증가한 것이고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할 예정"이라며 "재정당국과 논의하면서 속도조절 부분이 있다 보니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가족센터 등 상담 및 가족관계 사업 인력을 보유한 성평등부와 정책적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가족센터는 주로 일반적인 부모교육 콘텐츠에 집중하다보니 아동학대와 관련된 콘텐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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