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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대통령 지시를 전하며, 관계 부처에도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국내에 머물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라며 "존엄이 보장돼야 할 인격체에 대한 야만적 침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지시는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에서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 신체에 고압 공기를 주입해 중상을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