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 초읽기 속 공사 전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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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가압장 설치 부지다. 민원인 박성규 씨는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된 구간에 시가 아무런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며 "임야 진입로가 사라지면서 토지 이용 자체가 막혔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맹지화'에 따른 재산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산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문수득 수도과장은 "지적도상 도로 표기가 곧 법적 도로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해당 부지에 가압장을 설치하는 데 토지 소유주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원 제기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갈등은 급기야 극단적 상황으로 번졌다. 박씨는 6일 오전 양산시청 본관 앞에서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분신을 암시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현장에는 긴급 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단순 민원을 넘어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긴장이 치솟은 것이다.
파장이 커지자 시는 일단 공사를 멈춰 세웠다. 수도과 관계자는 "가압장 기초 공사가 일부 진행된 상태지만, 감정 격화를 고려해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며 "법원이 이전을 명령할 경우 시비를 투입해 옮길 수는 있지만, 현재로선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을 설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전 비용 문제도 또 다른 뇌관이다. 박씨는 가압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지금까지 투입된 설치 비용을 부담할 경우 이전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였을 뿐, 확정된 사안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책임을 민원인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문제의 사업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다. 2025년 11월 수도시설사업 인가를 거쳐 2026년 1월 도로굴착 승인과 함께 공사에 들어갔다. 가압장은 수압 저하 구간에 펌프를 설치해 안정적인 급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설비다.
하지만 필수 공공시설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행정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가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박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판단에 따라 공사 강행 여부는 물론 시설물 이전 가능성까지 좌우될 전망이다. 공공사업과 사유재산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이번 사안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수득 시 수도과장은 "해당 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 사업으로, 공익성이 매우 크다"며 "일부 개인 민원으로 인해 사업 전체가 지연될 경우 다수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공사에 착수한 사안으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내 행정 절차는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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