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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걱정 말고 조업 나가세요”…인천시,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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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04. 06. 10:11

고유가 따른 경영난 해소 지원 목적…14.7억원 투입
지원비율 최대 15%로 상향, 상한액 7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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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인천광역시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지원금 상한액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인천시는 총 14억7300만원(시비 50%, 군·구비 50%)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어선 약 1078척으로, 유류비 상승으로 조업을 축소하거나 출어를 포기해야 했던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기존 어선 규모별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원 비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하고, 연간 지원금 상한액도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지원 비율 15%(기존 12%), 상한액 400만원(기존 300만원 ) △5톤 이상 10톤 미만은 지원 비율 10%(기존 8%), 상한액 600만원(기존 500만원) △10톤 초과 어선은 지원 비율 8%(기존 6%), 상한액 700만원(기존 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원 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1월까지로 1개월 연장해 지원 폭을 넓혔다.

또 연말에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반기(7월)와 하반기(12월)로 나눠 연 2회 지급한다. 지원금 수령 시기를 앞당겨 어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 역시 연 2회로 확대된다.

어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도 줄어든다. 인천시는 어업허가증 등 중복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통장 사본, 면세유 사용 증빙, 입출항 확인서 등 필수서류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어업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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