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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춰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부의장은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당 당헌에서 '공천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그 문제의식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우선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