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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80%로”… 주담대 묶어 부동산·금융정상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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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6. 04. 01. 17:54

[정부, 고강도 대출 규제 예고]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강력 관리
정책대출 30%→20%로 단계적 축소
총량 초과한 금융사에 페널티 강화
정부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강도를 한층 끌어올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총량 관리 강화와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잣대를 높여 금융 안정을 꾀하기 위함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차단에 나섰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금융이 악용되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물론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온투업권 규제 도입까지 포함하는 등 정책 범위도 전방위로 확대했다. 기존 대출 관리와 규제 사각지대 보완을 동시에 추진하며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당국은 향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후속 조치도 시행한다. 총량 관리를 넘어서 대출 구조 전반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고강도의 대책 시행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89.4%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G20 평균(60.2%)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실물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누적된 가계부채 부담이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엄격하게 유지하며 올해 전 금융권의 자체 취급 가계대출 및 정책대출의 총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경상성장률 전망치(4.9%)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올해 87~87.5%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약 30% 수준인 정책대출 비중도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민간과 정책금융 간 역할을 재조정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의 초과분을 다음 연도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고, 초과 규모에 따라 차감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부여해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올해 관리 목표를 '0원'으로 부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목표도 신설한다.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별개의 목표로 수립해 주담대를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은행권을 우선으로 도입한 뒤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담대는 확대하고 기타 대출은 축소하는 방식의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과 금융회사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됐고, 이것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일각에서는 주택을 주거가 아닌 투기와 투자의 대상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제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금융 정상화를 위한 첫 조치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담대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해 이날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책 시행일 전날(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이나,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도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점검과 제재도 대폭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주택 구입 등 부동산 관련 유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즉각적인 대출 회수는 물론, 신규대출을 전 금융권에서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등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수사기관 통보까지도 진행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도입한다. 그간 업계 자율에 맡겨졌던 온투업권에도 담보인정비율(LTV)과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를 적용해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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