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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조’ 무더기 증인 채택… 檢 “망신주기식 조리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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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3. 31. 17:36

김성태·김만배·남욱 등 103명 채택
검찰 내부선 "출석 의무 없어" 반발
법조계 "공무집행방해 맞고소 가능"
안건 상정하는 서영교 검찰 국조특위 위원장
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회 실시의 건, 증인 출석요구 추가 등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연합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현직 검사들이 대거 포함된 증인을 채택하며 검찰을 정조준했다. 국조특위는 4월부터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일부 검찰청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에 대한 '망신 주기식 조리돌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한 대응을 촉구하며 국조특위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김만배·남욱·정영학 등을 포함한 103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검사는 12명이다. 참고인으로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관련 기자 등 36명이 명단에 올랐다.

검찰 측 주요 증인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포함됐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도 이름을 올렸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주민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조특위는 3일부터 법무부·대검 등을 상대로 1차 기관 보고를 받는다. 9일에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 1313호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14일(쌍방울), 16일(대장동·김용·위례신도시), 21일(서해 공무원·통계·윤석열 명예훼손)에는 차례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종합 청문회는 28일 개최된다.


국정조사의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국정조사장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그곳에서 필요하면 얘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유튜브채널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며 방송 출연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김 감찰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위법한 국정조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된 상황"이라며 "출석 의무는 국회의 합헌·합법적인 국정조사권 발동을 전제로 한다. 이번 국정조사의 위헌·위법성 등에 비춰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 국정조사권을 발동시켜 증인 출석을 강제한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에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나 대검의 책임 있는 부서에서도 국정조사의 위헌·위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해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그에 기반해 국회의 위헌·위법한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형사 사법권의 침해에 대해 법무 영역의 통할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대행)에게 가장 큰 책임이 부여되고 있고, 검사는 통할권하에서 직무 수행을 보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향후 수많은 증인들이 대거 국정조사에 등장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 인력을 소환해 조사한다 해도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사 역량이 부족한 국회가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다 결국 성과 없이 조사를 마칠 것"이라며 "검사들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의 고발이 이어지겠지만, 검찰 역시 위법한 국정조사로 인해 공무 수행에 차질을 빚었다는 점을 들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맞고소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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