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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예시로 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놔라. 그렇게 도출된 대안을 통해 비상한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중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긴급재정명령 시행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시간을 허비해 경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발동한 이후 30년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요소·요소수 긴급수급 조정 조치 시행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보류한 것에 대해 "최근 요소 확보 등 수급이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