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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가격, 오리지널 대비 ‘53%→45%’… 제약업계 “수익 악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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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6. 03. 26. 19:41

지난해 11월 산정률 대비 5%p 상향
정부, 업계 반발에 일부 후퇴했지만
제약사, 중동發 비용 인상에 이중고
제네릭(복제약) 약가 개편을 앞두고 제약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한 걸음 물러섰다.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약값을 오리지널 대비 '최대 45%'까지 상향하고, '준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항목을 신설해 약가 우대 기업 수를 60곳까지 늘린 것이다. 특히 특례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했다는 평가다.

다만 제약업계는 '반쪽짜리 양보'라는 반응이다. 최근 중동발 공급망 불안 충격으로 의료용 소모품 소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 인하 악재까지 겹치면 당장 수익성이 고꾸라질 전망이란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편안 핵심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상향'과 '준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신설'이다. 우선 제네릭 약값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산정률 53.55%에서 45%까지 낮추기로 했다. 작년 11월 잠정 발표한 산정률 대비 5%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일례로 오리지널 약값이 1만원이라면 같은 성분의 제네릭은 그동안 5355원(산정률 53.55%)에 공급돼 왔다. 내년에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의 45%로 재산정되면 가격은 4500원 선으로 내려간다. 환자 입장에서는 약값 부담이 줄어들지만, 제약사는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단,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약품도 있다. 퇴장방지·저가·희귀의약품, 기존 가산을 적용받는 약제, 단독등재, 수급 불안정으로 최근 5년 내 약가가 인상된 약, 기초수액제·방사성의약품, 산소·아산화질소 등이다.

준혁신형 제약기업 신설도 눈에 띈다.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중 매출 대비 의약품 R&D 비중이 5%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규 제네릭에 한해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50%까지 적용받는다. 해당 기업은 '1+3년' 특례기간도 부여된다. 특례기간이 부여되면 올해부터 최장 2037년까지 약가 산정률 45%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약가 우대를 받는 기업 수가 총 60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사유로 약사법·공정거래법·제약산업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앞서 제약업계는 산정률 48%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정부는 혁신형 기업의 경우 최장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약값을 인하하기 때문에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지난 25일 사전 설명회에서 "12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약가 인하를 하기 때문에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며 "혁신형 기업들에게 특례를 주지 않으면 R&D 투자 노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업계 입장을 받아들였으며, 준혁신형 기업은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제약업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중동 전쟁 충격으로 나프타 수급이 흔들리면서 수액백·주사기·의약품 용기·포장재(비닐) 등 주요 의료용 소모품 생산 비용이 인상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비용은 늘어나는데 약가 인하 압박까지 겹치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산정률이 5%포인트 올랐다고 해도 약가 인하가 현실화된 만큼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R&D 투자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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