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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 경제실 규제개혁과를 중심으로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이달부터 9월까지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첫 스타트는 26일 고양·김포·의정부·양주 시민이 참여하는 제1권역 간담회가 끊는다. 이번 간담회의 추진계획 핵심은 '국정과제 정합성'이다. 기존 민원 위주 발굴 방식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식이다.
주요 발굴 테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AI·반도체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저해 규제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 중첩규제 합리화 및 지역활력 제고 △삶의 질 제고와 주거 안정: 생활밀착형 불편 및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이다.
간담회 운영 방식도 올해부터 바뀐다. 기간을 기존 3~7월에서 3~9월로 2개월 더 늘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에는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규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간담회 이후에도 '불수용 과제'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논리를 보강해 재건의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어려운 사안은 정부 의지로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개선율을 높이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6회에 걸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건의했고,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뒀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신고제도 신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여객자동차 차령 연장 규제 합리화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제도 신설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유사 업종 간 변경 시 폐업 후 신규 신고를 해야 했던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정장벽을 낮춰 근로자의 휴게권을 보장한 사례도 눈에 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발굴된 과제가 단순히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