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위기 740명 중 581명 구제…78% 재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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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지난 19일 서울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아현1구역은 내부 표고차가 최대 59m에 달하는 구릉지로, 건축물 노후도가 83% 이상인 데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숙원이 오래 이어진 곳이다.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 확폭과 보행 안전 강화, 주변 경관과 연계한 공원 조성이 이뤄지고 생활권 내 녹지 인프라도 확충된다. 공공재개발 특례를 통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최고 35층(110m 이하)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재개발의 핵심 과제는 원주민 재정착이었다. 아현1구역 일대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이른바 '자력갱생 재개발' 방식으로 조성된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다. 당시 분양이 불가한 지하실까지 분양이 이뤄지고, 등기부등본에 올리지 못하는 지하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 등기에 나눠 올리는 방식으로 복잡한 공유 소유 구조가 형성됐다. 이 때문에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이 넘는 740명이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돼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구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근거로 해법을 찾았다. 공유자라도 권리가액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이면 분양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포구·지역주민·SH 간담회를 거쳐 전용 14㎡ 최소규모 공동주택을 도입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현금청산 위기에 놓였던 740명 가운데 78%인 581명이 구제돼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박강수 구청장은 "아현1구역 정비계획 결정으로 공덕·아현 일대의 지역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고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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