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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타인 명의 카드로 1억1000만원 불법 인출 일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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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3. 18. 17:1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현금·카드 등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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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에게서 압수한 가방 내부.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구 한 은행 ATM기에서 다량의 현금을 찾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금융사기 범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불법인출금 1억 1000만원과 타인 명의 카드 84장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4시 21분께 서울 강남구 한 은행 ATM기에서 누군가가 현금을 다량으로 인출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TM기 위에 1만원권 지폐가 100여장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이 도주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즉시 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공조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이후 30여분 만에 은행과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 2명을 발견·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들이 소지한 가방에서는 5만원권 현금 1억1000만원과 타인 명의 카드 84장이 있었다. 경찰은 이어 '인근에 사무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장소에서 추가로 2명을 임의동행 조치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범죄 유형은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CCTV 관제실 직원에게도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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