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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훈련 혐의로 외국인 7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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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6. 03. 18. 12:52

인도 미조람주 통해 미얀마 건너가 무장 민병대 훈련 혐의
유럽서 대량 드론 밀반입 의혹도… "인도 국가 대상 테러 모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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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유력 소수민족 무장단체인 샨주복원협의회(RCSS) 소속 샨주군(SSA) 대원들이 지난달 7일(현지시간) 미얀마 남부 샨주의 본부 로이 타이 렝에서 열린 '제79회 샨주 국경일' 기념 열병식에서 대열을 맞춰 행진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인도가 미얀마에 불법 입국해 무장 민병대를 훈련시킨 혐의로 우크라이나인 6명과 미국인 1명을 체포했다.

18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CNA)와 인도 공영라디오(AIR)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인 6명과 미국인 1명은 공식 허가 없이 인도 북동부 미조람주에 입국한 뒤 인접한 미얀마로 넘어가 인도 내 반군 단체와 연계된 소수민족 무장 세력을 훈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럽에서 대량의 드론 화물을 인도로 반입해 미얀마에서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드론의 종류나 출발국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 7명은 미얀마에서 인도로 돌아온 뒤 인도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인도 도인국가수사국(NIA)은 우크라이나인 6명을 델리와 러크나우에서, 미국인 1명을 콜카타에서 각각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뉴델리에서 비공개로 열린 법정에선 이들에 대해 인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 모의 혐의가 적용됐고, 11일간의 구금 심문이 허가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지게 된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자국민 6명이 13일 인도에서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까지 해당 우크라이나 국민이 인도 또는 미얀마 영토에서 불법 활동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사실은 없다"면서 영사 접근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인도 미국 대사관도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지만 논평은 거부했다.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전에 빠져 있는 미얀마에선 민주화 세력과 소수민족 무장 단체가 국토 상당 부분의 통제권을 놓고 군부와 교전 중이다. 인도는 국경 너머 미얀마 일부 무장 세력이 인도 내 같은 민족 주민들과 연계돼 폭력사태가 확산하는 것을 오랫동안 우려해왔다. 미조람주 수석장관은 지난해 "수천 명의 서방 용병"이 미조람을 경유해 미얀마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은 없다. 인도는 현재 미얀마와의 1643km 국경을 따라 외곽 울타리를 건설하고 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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