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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 CCTV 9390대를 연내 최신 장비로 바꾸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울 지역 어린이집 전체 CCTV(4만 1586대)의 약 2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는 2015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그러나 아파트·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에는 법정 교체 주기가 없어 노후 장비가 방치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유지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자체 재원에만 의존해 온 구조도 적기 교체를 어렵게 해왔다.
지원 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원 중 70%인 10만 5000원이다.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로 분담한다. 의무 설치 장소의 노후 CCTV 8대를 교체할 경우 최대 8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은 2027년과 2028년에도 동일 한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부터 8월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21개 자치구가 대상이다.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자체 사업 추진 또는 교체 완료로 제외됐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어린이집 CCTV는 필수 안전장치"라며 "장비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의무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서울시가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