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카페·팝업·스테이 등 거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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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576㎡)를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곳은 2023년 시 한옥마을 공모 선정지 중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시는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한옥감성스팟 10+' 사업을 추진해 이곳을 북촌·은평·익선동 한옥마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울 대표 명소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마을과 인접한 경동시장과 약령시장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한옥 복합문화공간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 스테이를 조성하고, 골목길과 경동시장 아케이드를 정비해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민간의 한옥 신축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기동 한옥' 기준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한다. 특히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 설치를 허용해 카페·팝업 공간은 물론 전시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완화되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물 높이 제한(1.5m→0.5m)과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등 각종 특례도 적용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 한옥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공공투자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