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절차 해석 혼선 가능성 언급…"불신보다 대화·교섭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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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새 제도 도입 과정에서 현장 혼선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교섭 절차와 교섭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교섭이 과도하게 확대돼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산업부, 복지부 등 11개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 지침을 현장에 신속히 전파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상생 교섭 모델을 구축해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