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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친환경 선박 국가전략기술 편입…최대 3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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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2. 27. 14:14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항공기 결항 시 면세품 800달러까지 국내 반입 허용
웹툰 제작비 공제 요건 명확화
재정경제부
사진=연합
시설 투자에 최대 30%까지 세액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반도체, 친환경 선박 운송 기술 등이 추가된다.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공항에서 구입한 면세품에는 800달러까지 면세를 허용해 주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자 기준도 명확히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기존 61개에서 64개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15~30%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가 신설된다. 에너지효율 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은 패키징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설계·제조 시설과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이 추가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원료·소재 제조 시설에 완충액(Buffer) 소재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투자세액공제율 3∼12%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187개에서 193개로 확대한다. 철강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이 추가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과 적층세라미콘덴서(MLCC)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시설이 포함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고로 용선·전기로 용강 합탕 시설,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선별 시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 및 이를 활용한 발전시설이 새로 인정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안전시설 범위도 넓힌다.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시설 범위에 법령상 의무시설뿐 아니라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로봇·드론 등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도 구체화된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일반 10%·중소기업 15%)의 세부 요건을 명확히 한다. 공제 대상자는 웹툰 제작 전체를 기획·책임지고, 주요 제작 인력이거나 계약 체결을 담당하며, 제작비 집행·관리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자로 한정한다. 원작료·각본료·인건비·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제 대상이지만,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홍보비는 제외된다.

관세 분야도 손질된다. 우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의약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 수입 시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 관세를 면제한다.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해외로 반출하지 못한 면세품은 800달러 한도 내에서는 면세가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800달러 이상 면세품을 샀더라도 단일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을 구매했다면 이 중 일부 품목을 환불해 구매액을 800불 이하로 맞추면 관세 없이 국내로 반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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