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자필 서명한 계약 기반…사실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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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엽씨가 대표로 있는 결혼정보회사가 환불 문제로 회원과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다. 노블리에 공식 홈페이지캡쳐 / 그래픽=박종규기자 |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28기 출연자가 대표로 재직 중인 결혼정보회사 '노블리에'가 서비스 환불 규정을 둘러싸고 회원과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2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노블리에와 해당 업체 백상엽 대표를 상대로 지난 23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서비스 계약 당시 안내받은 '제공 기간'과 환불 산정 기준이 되는 '서비스 횟수'에 대한 해석 차이가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총 700만 원(회원가입비 및 인증비 포함)을 지불하고 12개월간 이성을 소개받는 '기간제 상품'으로 안내받아 가입했다. 이후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환불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했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지난 23일 탈퇴 의사를 밝히고 환불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12개월 기간제 계약은 맞지만, 이성 소개가 2회 진행된 이후에는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상단에는 '국내결혼중개 표준계약서'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과 동일한 구조인지 여부는 소송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노블리에 홈페이지에는 '표준약관 100% 준수'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1회 만남 이후에는 계약 유형에 따라 잔여 횟수 또는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430만 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블리에 측은 이번 분쟁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회원이 직접 자필 서명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 제기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블리에는 최근 백상엽 대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달 서울특별시 인가 사단법인 결혼정보협회로부터 공식 인증브랜드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