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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배현진 징계’ 판단 존중”…사고시당 지정 여부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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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02. 14. 14:07

"서울시당 '사고시당'으로 지정 시 장동혁이 권한대행 임명 가능"
"배현진, 10일 이내 재심청구 가능"
"설 연휴 마치면 '단일대오' 모습 보여드리겠다"
소통관 나서는 한동훈-배현진<YONHAP NO-6888>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4일 자당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 처분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 없이 당의 독립 기구인 중앙윤리위가 원칙대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면서도 "중앙윤리위의 독자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석이 된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관련해서는 "당헌당규 따르면 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되면 시당수석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며 "중앙윤리위 결정에 따라 시·도당 위원장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최고위가 (해당 시·도당을)'사고시당'으로 지정하면 의결을 거쳐서 당 대표가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어떤 결정을 할지는 미정이고 기조국에서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설 연휴가 끝나고 입장 정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즉 최고위 의결을 거쳐 서울시당이 '사고시당'으로 지정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고시당의 경우 사무총장이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추천하고, 당 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할 수 있다.

배 의원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서는 "결정문 통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며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돼 청구가 인용될지 다양한 법적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당원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당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결정에 뭐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수 텃밭' 대구경북 지역에서 동률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설 연휴를 마치고 당이 하나되고 단일대오된 모습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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