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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브’ 약가 인하 직격탄 맞은 보령…“제품군 확대로 수익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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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원 기자

승인 : 2026. 02. 13. 17:00

약가인하 소송 패소로 영업실적 정정공시
카나브패밀리 상한가 최대 48% 인하
"복합제 라인업 확대로 충격 상쇄 계획"
보령
AI가 생성한 이미지.
보령이 연초부터 약가인하 직격탄을 맞았다. 전날 선고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이에 보령은 올해 적자 탈피를 위해 제품군 확대를 통한 매출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령은 이날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6억4900만원을 기록했다고 정정공시했다. 지난 2일 잠정 공시했던 영업이익 198억원 대비 약 103%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53억원으로, 잠정 공시 매출액 2639억원 대비 약 7% 감소했다.

이는 전날 선고된 소송의 1심 결과가 실적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보령의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 패밀리' 약가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고시했다. 카나브의 주성분인 피마사르탄의 특허가 2023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반영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카나브 패밀리 11개 제품군은 상한가가 최대 48% 인하됐다.

보령은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기존 약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약가 차액 등 손실분이 4분기 실적에 반영됐다. 보령 측은 제네릭과 차별화된 적응증을 언급하며 해당 특허가 2036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보령이 항소하는 한편, 2심에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최종 판결 전까지 약가를 방어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나브는 보령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로 회사의 핵심 캐시카우다. 지난해 4분기 잠정실적 기준 45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분기 매출의 약 17%를 차지했다. 핵심 제품인 만큼 4제 복합제 등 후속 제품 개발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약가 인하로 실적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보령은 적자 탈피를 위해 성장엔진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보령 측은 단일제에서 복합제 라인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인하 충격을 상쇄하고, 처방량 확대로 전체 매출 규모를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약가 인하로 낮아진 마진율을 판매량으로 충당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보령 관계자는 "단일제부터 복합제까지 카나브의 제품군을 확대하는 패밀리전략으로 전체 매출 규모를 키워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상쇄할 것"이라며 "신약 카나브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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