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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성수4지구 재입찰 제동거나…“‘합의 권고’, 절차 지키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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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2. 11. 16:54

01.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서울 성동구청이 재입찰을 추진하는 성수4지구 재건축 조합에 제동을 걸었다. 구청이 행정지도를 실시함에 따라 조합의 일방적인 재입찰 가능성이 낮아졌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이날 오후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조합과 건설사들간의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다. 최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 유효성 논란과 절차적 혼선이 결국 행정기관의 공식 개입으로 이어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합의 권고' 형식이지만, 업계에선 이를 두고 조합의 일련의 판단에 대해 구청이 사실상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경쟁입찰 성립 직후 일부 분야 도서 미제출을 이유로 유찰을 결정하고, 이어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 없이 2차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등 혼선이 반복된 점이 행정지도의 직접적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합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밀어붙이는 흐름에 대해 행정기관이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명백한 위법이 확정된 사안이었다면 합의 권고가 아니라 시정명령이나 처분이 뒤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유사한 해석을 내놓는다. 한 법률 전문가는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행정청의 판단 방향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라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공공관리자의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입찰지침 문언, 관련 법령, 판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절차를 서둘렀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쟁점은 '입찰이 유효하냐 무효하냐'의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라며 "행정기관의 개입을 계기로 조합이 기존 판단을 재검토할지, 또는 새로운 합의안을 모색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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