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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테마파크 운영 중단’ 법원 “남원시가 400억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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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1. 29. 14:05

대법원, 남원시 상소 기각…원심 확정 판결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 관광 사업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끝내 패소하면서 400억원 이상을 시 재정으로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9일 시에 따르면 운영이 파행된 남원테마파크 사업을 두고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가 4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남원 '모노레일·집라인 관광개발사업'에 405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이 소송이 민법에 따른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관할을 위반했다는 남원시의 신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이 사건은 민법에 근거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인 원고(대주단)가 피고(남원시)가 부담할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공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원심에서부터 주장한 실시협약에 대한 효력이 없거나 무효라는 주장과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주장도 이를 관련 법리에 따라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간사업자였던 남원테마파크는 지난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모노레일과 도심 집라인 등을 갖춘 놀이시설을 완공했는데, 테마파크 측은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을 통해 사업비를 대출 받았다.

하지만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이 테마파크 측과 한 약속을 뒤엎고 실시협약 내 시설 기부채납,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남원테마파크는 남원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운영을 중단,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돈을 빌려준 금융대주단은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대체시행자 선정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남원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 원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아 개장이 지연된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역시 "1심이 언급한 사정과 피고가 테마파크 사업성을 평가한 점, 정상 개장시 원리금 변제가 가능해 수익성 저조로 인한 협약 해지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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