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2월 특별법 입법 필요하다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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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원상복구 발언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 지연때문이라고 판단하고 2월 국회의 관련 법 통과를 최대한 독려한다.
법 통과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예비검토 작업도 고민하며 상호관세가 기존 15%에서 다시 25%로 인상되지 않도록 미국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실장은 "백악관이 이번 (미국의 관세) 재인상 배경의 원인은 무역 합의 이행 문제 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했다"며 "한미 간 소통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미 투자가 진행되려면) 우리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걸 미국도 아는데 법안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인 절차가 미국의 기대보다 느리다 생각한 것 같다"며 "그에 대한 불만은 전략적 투자 MOU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나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 는 미국 측의 기대가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법안 통과 전 예비 절차로 본 사업을 미리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돼도 검토하고 몇 달이 걸린다"며 "예비적인 절차 하다가 법이 되고 나면은 본 절차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임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대외경제 장관회의 결의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 아니면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예비 검토라도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