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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법, 유엔사 권한 제3자 넘기는 것...정전협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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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1. 28. 18:31

유엔사 이례적 기자간담회 개최해 여권 ‘DMZ법’ 입장 내놔
“DMZ법, 유엔사령관 권한 저해로 엄청난 여파 야기시킬 것”
유엔군사령부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이 정전협정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우리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당의 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남북 평화협정이 이뤄질 때까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DMZ법은 정전협정상 규정된 유엔군사령관의 책임과 전혀 상반된 책임을 명시하면서 그 권한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여권이 추진 중인 DMZ법을 읽어봤다면서 "유사 상황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이 지게 되는 구조"라며 "DMZ법과 정전협정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DMZ법 통과를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정전협정을 관리·감독하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저해시키는 것이고 다른 이해 관계자에도 큰 우려사항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엄청난 다른 여파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DMZ 출입 관리 권한이 유엔사 측에 있어 한국 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DMZ의 관리는 '주권'의 영역이 아닌 한국 정부가 유엔사 측에 이양한 '관할권'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평화의 길'의 내부 구간(파주·철원·고성 ) 재개방 추진에 대해 "해당 3코스는 사실 '평화의 길'이라고 부를 수 없다. 명칭이 다르다"라며 "3곳의 방문 코스를 진입할 때 인원의 안전 및 진입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 방문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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