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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려 약국 불법 운영”…건보공단, TF으로 고액 체납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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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1. 23. 17:44

지난해 처분 회피 체납자에게 191억원 징수
폐업 기관 기기 압류 등 신규 방식 기법 도입
"공단 노력 외에도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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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
약사에게 빌린 면허로 불법 약국을 운영한 이와 생계 곤란을 이유로 최소 금액만을 납부해온 체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추진단 활동으로 징수 대상에 올랐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처분을 회피한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총 1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지능적으로 고도화된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 확대 운영 등 공단의 조치를 통해 얻은 것이다.

특히 공단은 추적은 물론, 수색과 압류 등 징수 활동을 강화했으며 면탈 행위자에게는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하면서 은닉 재산 발굴 및 징수를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을 확보하거나 불법 폐업 기관의 의료기기를 압류하는 새로운 방식의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공단은 10억원 수준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누적 징수율을 1년 사이 05.% 포인트 확대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을 통해 악성체납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 은닉재산 발굴·추적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 압류 위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보다 원활한 은닉재산 징수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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