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사법절차 성실히 임하며 군민 신뢰 회복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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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 군수는 "이번 일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자세를 다시 한번 엄중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향후 진행될 사법 절차에 대해 "아직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조했다.
군정 운영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오 군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고, 진정성 있는 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오 군수가 직접 '겸허한 수용'과 '군정 중단 없는 수행'을 명확히 함에 따라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