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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료기록부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금감원, 실손 보험사기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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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6. 01. 11. 14:24

1월 12일~3월 31일까지 운영…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
생·손보협회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이중 지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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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사기 신고 포상급 지급(안). /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자 대국민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하고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보험사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경찰청 등과 연계해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가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 및 관계자, 브로커(설계사),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이다. 대표적인 실손 보험사기로는 미용·성형·비만치료를 해준 후, 도수치료 등으로 가장해 진료기록을 발급해주는 경우다. 병원·브로커·환자 등이 공모해 허위 입원서류 등으로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번 특별 신고기간엔 국민 누구나 실손 보험사기를 신고할 수 있다. 특별보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라면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일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기존대로 지급한다.

제보자는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 해당 제보 건이 수사로 이어진 경우, 참고인 진술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거나,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실손 보험사기 제보는 금감원 콜센터나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각 보험사 '보험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금감원은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의 과정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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