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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9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첫 기소 이후 8년 만이자, 2023년 11월 항소심 선고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앞서 함 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장 재임 시절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게끔 하고,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남녀 차별 채용이 은행장의 직접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선고 기일이 확정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