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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우리은행의 특정 지점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신원과 자금 원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경우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FIU에 따르면 우리은행 A지점은 지난 2022년 4월 신규 계좌를 개설한 법인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회사들의 실제 업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이들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주주명부상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와 다른 사실을 인지하고도 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