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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신한은행이 해외 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감시·관리 절차와 업무지침 운용 의무를 위반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의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적절히 운용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해외 자회사인 아메리카신한은행(SHBA)이 2015년 이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뉴욕주금융청(NYSDFS) 검사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위반을 반복적으로 지적받으면서, 2017년 6월 FDIC와 동의명령을 체결했고 2020년 5월에는 NYSDFS와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FIU는 이 같은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다 엄격한 제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신한은행이 미국 감독당국의 요구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FIU는 신한은행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해외 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감시·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업무지침 운용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