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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미 정부 등 합작법인 주주명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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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6. 01. 02. 08:50

온산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고려아연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마무리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일각에서 환율 하락으로 주당 발행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이 달라 신주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결의 대로 대금이 납입됐고, 전자등록까지 마쳤다는 입장으로 신주 대금납입 직후 주주명부에도 해당 합작법인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2일 고려아연은 전날 제기된 신주에 대한 의결권 우려와 관련해 "당사가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금 납입이 완료되고, 예탁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마무리됐다"며 "이에 따라 미국정부 등 합작법인을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 측은 신주 수와 발행가액이 이사회 결의사항인 만큼, 환율 번동이 있더라도 납입액이 달라졌다면 재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주발행 등기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현재 등기 등 후속 절차가 통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등기 불발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디"라고 강조했다.

법 규정과 법원 판례, 법조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은 주식발행대금의 납입기일 다음 날로,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 납입 다음 날인 2025년 12월 27일자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상법 제423조 제1항 역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신주 발행 및 그 효력 발생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려아연은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은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발행가액 및 총액이 명확히 결의됐고, 이는 이사회 자료에 명백히 기재돼 있다. 해당 내용대로 대금 납입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며 "해당 자금은 원화로 환전 등을 거치는 절차 없이 달러로 송금돼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의도가 있는 행위로 판단한다"며 "이사회 결의대로 납입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까지 인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신주 발행 효력은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린다"며 "또한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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