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올해 기준 중위소득 6.5% ↑…4인 가구 기준 649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01010000303

글자크기

닫기

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1. 01. 15:21

역대 최고 인상률…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34세 이하로 확대
복지부 장관 "4만명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할 것"
2025112701002536500149461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보건복지부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수준을 상향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 그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또 올해부터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가배상금에 대한 특례도 새롭게 추가한다. 올해부터는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배상금 수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에도 열을 올린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