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檢, ‘쪼개기 후원’ 송광석 기소…한학자 등 보완수사 요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31010016255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31. 18:28

송씨 기소로 공소시효 정지
검찰 박성일 기자
검찰/박성일 기자
검찰이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씨, 송 전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송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는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씨와 함께 공범으로 송치된 한 총재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내년 1월 2일이다. 다만, 송씨의 기소로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