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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씨, 송 전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송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는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씨와 함께 공범으로 송치된 한 총재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내년 1월 2일이다. 다만, 송씨의 기소로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