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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자녀 수’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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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12. 31. 09:00

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청년미래적금 도입…웹툰 제작 비용 세액공제 신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5세에서 4세까지 확대
명동거리
사진=연합
내년부터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하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자녀 양육과 교육 부담이 완화된다. 내년 1월부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새로 포함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돼 자녀 1인당 5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만원·최대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6월부터는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도입된다. 3년 만기로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높였다. 월 납입한도 50만원을 채우면 만기에 2000만원 이상 목돈 마련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도입된다.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4~30%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는 종전 수준으로 조정돼 코스피 0.05%(농특세 0.15%), 코스닥·K-OTC 0.20%(농특세 없음)가 적용된다.

콘텐츠 산업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기업 15%)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 원작 저작권 사용료,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이 공제 대상이다.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이 한층 강화된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비율도 소득구간별로 5~10%포인트 높아진다. 3월부터는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되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지급된다. 4월에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 1인 가구 7.2%, 4인 가구는 6.51% 인상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함께 오른다. 이에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최대지급액이 월 82만1000원, 4인 가구는 207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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