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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금 조정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 이후 2년 4개월 만의 조정이다.
택시요금 변경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거리는 2km에서 1.7km로 변경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km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며, 군계외 할증(20%)과 호출요금 1000원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청도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군민의 교통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군 홈페이지, 지역언론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차량청결 유지, 과속·난폭운전 방지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