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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원전 3호기 운영 허가…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기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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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5. 12. 30. 12:48

원안위, ‘새울 원전 3호기 운영허가(안)’ 의결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서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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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울 3호기(구 신고리 5호기, 울산 울주군 소재)는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MW), 설계수명은 60년인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6월 원안위로부터 새울 3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수했고, 2020년 8월 원안위에 운영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APR1400 동일 노형 선행호기의 안전성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을 확인했고, 원안위는 총 10회에 걸친 사전 검토를 진행해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227회 회의에서 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안위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했으며,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운영 허가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해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했으며, 운영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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