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업방해 중단하라” 세운4구역 주민, 국가유산청 등에 160억원대 손배소 제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29010015155

글자크기

닫기

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12. 29. 19:27

1
세운4구역 주민들이 지난 26일 지난 26일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 11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 11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한국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 이은복 유산정책국장, 김철용 궁능유적정비과장, 이윤정 세계유산정책과장 등이다.

주민대표회의는 한국 국가와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는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따라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의 심의를 요구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 주민대표회의의 판단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으로부터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는 약 170미터 떨어져 있어 사업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 내용을 삭제했다"며 "이에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이 질의한 세운4구역의 문화재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문화재청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 사항은 아닙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세운지구 주민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 및 종로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현저하게 낮춰 중대한 재산상 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의 반복되는 인허가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체 누적 채무가 현재 약 7250억원에 달한다"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약 600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즉시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유산청과 정부는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