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상실했음에도 재직시켜 보조급 지급받아
法 "거짓신청·부정 방법에따른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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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장애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 법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운영보조금을 지급받아왔다. 그러던 중 시설장 B씨는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됐다.
서울시는 "법인이 시설장 자격이 상실된 B씨를 시설장으로 계속 재직시키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 4942만여원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위자금과 이자액 반환을 명했다. 아울러 제재부가금 984만8860원도 부과했다.
이에 법인은 "서울시장이 지방보조금 어디에 근거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건지 명시하지 않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면서도 과세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교부 결정 취소 처분 사유가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은 "B씨가 시설장 자격을 곧바로 상실했는지 여부를 몰랐고, 대체자를 바로 구하기 어려워 근무시키며 급여를 그대로 신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의 형사판결이 확정돼 시설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시설장으로 재직하게 하면서 인건비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것은 거짓신청·부정 방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A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이지만, A 법인은 형사 판결 내용과 확정 여부를 서울시에 알리지 않은 채 보조금을 받아왔다"며 "서울시가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돼 보조금 재배정 통보를 하자 A 법인은 그제야 시설장을 해임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서울시가 부과한 이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조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할 뿐 이자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조금과 관련한 일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부과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100%로 규정한다"며 서울시가 부과율을 200%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