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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5년도 안돼 귀화 신청…法 “불허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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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21. 09:54

간이귀화허가 신청서 범죄·수사경력 숨겨
法 "범죄 행위 위반성·비난 가능성 커"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법무부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귀화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방글라데시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한국인과 혼인해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가, 이혼하자 타 요건으로 변경해 귀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범죄·수사경력으로 인해 국적법의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귀화를 불허했다. A씨는 특수절도, 장물알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소년보호 처분 전력은 우발적 범행이었고, 벌금형 전력은 양벌 규정으로 받은 처분이다.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삶의 기반은 대한민국에 형성돼 있다. 귀화 불허 시 인도적 차원에서도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저질러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며 "A씨는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범죄·수사경력 등 법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해 계속 체류 가능하고, 귀화 허가 신청은 재신청도 가능하다"며 "귀화 불허가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벌금형 선고 후 이를 납부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국적법상 '품행 단정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귀화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 불허가 처분을 해야한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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