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관련 기관인 태안해경에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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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군에 따르면 11톤 규모의 주거용 선박은 오래전부터 신진도리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앞 공유수면에 설치돼 지금까지 사용됐다.
취재결과 해당 시설은 행정당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 사용 및 건축물 증·개축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그간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점검이 미온적·형식적으로 이뤄진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점검을 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기관인 태안해경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주민은 "태안군이 공유수면 불법 점 사용 점검이 걷돌고 있어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보다 더 강력한 초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해당 주거용 선박에서 화재로 인해 2층 발코니 일부가 소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