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尹, 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20010010914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20. 10:19

변호인 "아내 금품수수 몰랐다"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입실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출석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귀금속 수수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김 여사와 협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협의나 청탁 자체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모두 6가지 피의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또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말 공개 토론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등으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최근 특검 조사에서 대체로 진술을 거부해 온 김 여사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재판과 내란특검팀, 순직해병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불출석해 왔으나, 지난 10월 중순 이후에는 비교적 꾸준히 출석하며 방어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