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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정성호 “검찰개혁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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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19. 17:45

법무부 "검찰 공익대표 역할 강화"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결과 브리핑하...<YONHAP NO-3726>
정성호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법무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주요 업무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제시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국가 범죄대응 역량은 약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기조에 맞춰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또한 제고시키겠다며 범죄수익환수 전담부 추가 신설, 국제 공조·분쟁 컨트롤타워, 사법통제 인력 확충, '1검사-1공판부', 공익대표 전담팀 확대 설치, 송무사건 전담검사 배치 등을 통해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국제법무와 통상지원·공익대표 소송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구조 서비스, 검찰 사건 처리, 입국심사 등 국경관리, 수용관리 시스템, 피치료감호자 이상행동분석 등 법무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선도적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천문학적 국부 유출과 직결되는 방산, IT, 조세 분야 국제분쟁과 관련해선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국제투자분쟁(ISDS)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 내 '국제분쟁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제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도 구축해 사법절차에서 사건당사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교제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해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또한 구축해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기록 열람 등사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에 대해선 관련법 개정안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법령 개정 등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마약 거래가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며 마약류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검·경·관세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약범죄 정책 수립부터 수사·기소, 국제공조까지 통합해 전담하는 조직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사범의 재활치료에 대해선 중독성이 낮은 마약류 투약자에게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수형자에게는 '회복이음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중독재활수용동을 추가 운영해 재범 방지와 중독 치료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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